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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같은이야기

[스크랩] 5901. 종교인 과세 ①포괄주의와 열거주의

by 최용우1 2017. 10. 3.

(사진:최용우)

□종교인 과세 ①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은 조세 열거주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법으로 명시를 한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것을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열거주의 방식의 반대말은 ‘포괄주의 방식’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마구잡이로 세금을 수탈하는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불이우웃돕기 성금’을 모았다면 이것을 열거주의방식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하지만 포괄주의로 하면 그것도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세무서의 세금을 수입으로 보고 세금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교인의 수입을 소득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애매하여 세금을 내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꾸어 종교인도 ‘열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인들도 구체적으로 납세의 열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열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인들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세 법률주의가 열거주의의 원칙인 이상 열거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종교인의 비과세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포괄주의로 몰아가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세금 내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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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같은이야기5901] 2017.10.3.  지난호신청1995.8.12 창간발행 최용우

 자작글입니다. 저는 저작권 안 따지니 맘대로 가져다가 활용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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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햇볕같은이야기 다음카페 http://cyw.pe.kr
글쓴이 : 최용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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